미구금자 실형확정 받으면 즉시 형집행

입력 2015-11-04 14:45
앞으로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實刑)이 확정된 피고인은 즉시 소환통보를 받고 늦어도 선고 이튿날에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미구금자의 형집행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4일 ‘자유형(징역·금고)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침은 미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된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한다.

다만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 장례식·결혼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대 3일간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형집행 절차와 연기 사유 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형집행 과정에서의 논란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이후 병원 진료와 주변 정리를 이유로 형집행 연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