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 자치법규 5000여건 폐지

입력 2015-11-04 12:50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가 5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622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거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지 않은 자치법규 5000여 건을 정비 대상으로 추렸다. 행자부는 이들 5000여 건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 주민등록 요구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