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대표 기소

입력 2015-11-04 12:06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