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SNS에 영상 게재

입력 2015-11-03 17:56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 않아”라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자동차의 계기판과 도로가 찍혀 있다. 각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창밖의 도로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운전 중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노민우가 운전 도중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노민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과 관련해 현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초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노민우는 최근 방송되고 있는 채널A ‘아내가 뿔났다’에 출연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