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농어촌의 농기계 운전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10~2014)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6.9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농기계 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령 농업인의 운전 미숙과 운전인력 부족으로 사고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0년 401건에 사망자 39명(치사율 9.7%)에서 2014년 428건에 사망자 75명(치사율 17.5%)으로 높아졌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농협이 92만 3천ha에서 농작업을 대행했지만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수의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큰 사업이므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에 농기계 운전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대체 근무로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로 사회복지업무 보건·의료업무 교육·문화업무 환경·안전업무 행정업무 등을 두고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 병역법에서 지정한 업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대체복무 가능분야에 공익영농을 신설하거나, 산업기능요원에 농업분야를 포함시켜 농기계 운전인력으로 병역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농기계 운전으로 병역 의무 대체?”김승남, 병역 대체 운전인력 제도 주장
입력 2015-11-0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