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는 불법교과서” 정진후 “다양성 말살하고 교육 후퇴시켰다”

입력 2015-11-03 16:00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정 교과서 고시 확정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 예고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고 행정 예고조차 요식행위로 삼았다. 심지어 행정 예고 이전부터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비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했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해 복구나 긴급 구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국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투입했다"면서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령들을 위반하면서 '불법 교과서'로 다양성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킨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는 1년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