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사랑해"…콜센터상담원들 성희롱한 50대 실형

입력 2015-11-03 15:54
“자기야 사랑해. 오빠하고 데이트 좀 하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들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영표)은 3일 A씨(51·무직)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쯤 한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재미삼아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담원(46·여)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씨는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해 9일간 같은 보험사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여성 상담원은 100명에 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