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품 가방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개월여 만에 원래대로 되돌려놓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명품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체의 상황을 모르고 성급하게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가구의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개소세는 사치성 품목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6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다면 현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의 20%인 20만원만 개소세로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최대 60만원의 개소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인하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27일 가방 등 5개 품목과 보석·귀금속, 모피 등 2개 품목의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세부담을 줄여 제품 가격이 내려갈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소세 부담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업체들이 실제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번에 과세 기준가격을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단 보석·귀금속와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 기준가격을 그대로 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품 업체의 가격 결정 방식을 모르고 성급하게 개소세 부담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 후 명품 업체와 간담회를 해보니 본사의 방침 상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가방 등 5개 품목 개소세 원상복귀…업체 상황도 모르고 개소세 내렸던 정부
입력 2015-11-0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