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복마전' 구미시 재건축 사업, 공무원`재건축조합장 등 8명 줄줄이 기소

입력 2015-11-03 15:01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3일 경북 구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며 조합비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건축조합장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또 재건축조합장과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업체 대표 B씨(49)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시청 5급 공무원 C씨(55)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구미 도시개발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대표와 시공사 사장에게 각각 뇌물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구미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권을 보장해달라며 A씨와 C씨에게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조합장(57·여)과 현 조합장(66)은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4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조합장은 다른 건설업체에서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