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 60만개 만드는 간단한 방법...노동법만 지키면.”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동법상 주당 최장 허용 근로시간 52시간. 위반하면 처벌되는데도 357만 명이 불법초과 노동 중입니다”라며 “불법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그 시간에 일할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62만명이 필요하답니다(노동부도 최대 27만개 일자리 생기는데 동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연장근로 시키면 임금을 150% 더 줘야하는데 왜 연장근로를 시킬까요?”라며 “평균임금을 희한하게 계산해서 통계적으로 연장근로로 받는 임금이 8시간 노동시 받는 실제임금의 80% 정도밖에 안된답니다”라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글을 인용해 전했는데요. “정부가 사용자(기업)들에게 노동법만 지키게 해도 일자리 62만개가 생긴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글은 3일 현재 290회 공유 횟수를 기록했고, 네티즌들에게 18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다들 어려운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확실한 실업 문제 해결 방안이다” “야근 수당만 제대로 줘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이재명 시장의 글에 공감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기본급이 적어서 초과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연장근무를 하기도 한다”는 등 네티즌들의 걱정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실업대책 한답시고 기업에 고용보조금 줄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런 불법노동을 못하게 합시다”라며 “근로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2위라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