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음식점에서도 당구대 설치 가능

입력 2015-11-03 14:28
일반 음식점도 올 12월부터 당구나 다트(Dart) 같은 게임 시설을 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음식점에 층이나 벽으로 구분되지 않은 게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요구한 개선 과제를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의 업소들이 외국인 취향에 맞는 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획하거나 줄 등으로 구분만 해 놓으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재활용 실적에 해당하는 양만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조업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신축·증축을 제한하던 것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