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한다…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 시행규칙 등 개정

입력 2015-11-03 13:58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통합해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오는 19일 시행)으로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과 제정안을 보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되며 2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된다. 고의적인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있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할 경우 현재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보수가 3분 2로 감액되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처음이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정직이나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하다 적발되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징계기준도 신설됐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으로 강화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