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후 정산 명시됐다”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5-11-03 10:04 수정 2015-11-03 13:55
사진=국민일보 DB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지급되지 않은 출연료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속계약서에 사후 정산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한 뒤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2010년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 원 중 6억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만도 비슷한 시기에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2010년 당시 유재석은 무한도전을 비롯해 SBS의 패밀 리가 떴다 시즌1, 런닝맨 등에 출연해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무한도전과 런닝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자 MBC와 SBS의 간판 예능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팬들은 패소할 이유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응당한 댓가를 지급해야지 왜 안 주냐!” “2010년이면 한참 인기 있을 땐데”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