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BS 8뉴스는 "훈련 중이던 군견이 민간인을 물자 군대가 군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중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발전소 내부 초소 근처를 군견을 데리고 지나다가 30대 여성과 마주쳤다.
경계하던 군견은 갑자기 여성을 공격했고 여성은 팔과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중대원들의 위상과 화합을 무너뜨리고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을 어렵게 한다"며 개인 차원에서 합의하라고 강요했다.
보통 작전 훈련 중 사고는 보고 절차를 거치면 국가배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대 간부들이 합의금 일부를 도와줄테니 개인이 책임지라고 권했다.
그러나 A중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지난 4월 상부에 신고해 사단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군견은 군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당초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경계 보조견으로 투입한 것이 드러났다.
군은 해당 부대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내부에 보고된 사안을 군이 은폐하고 방치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