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에 물린 민간인 치료비, 군인 개인에게 물라는 군

입력 2015-11-03 00:10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훈련 중인 군견이 민간인을 물어 다치게 하자 국가가 아닌 군견을 관리하던 군인에게로 책임이 돌아갔다.

2일 SBS 8뉴스는 "훈련 중이던 군견이 민간인을 물자 군대가 군인 개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중사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발전소 내부 초소 근처를 군견을 데리고 지나다가 30대 여성과 마주쳤다.

경계하던 군견은 갑자기 여성을 공격했고 여성은 팔과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그러나 해당 부대는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중대원들의 위상과 화합을 무너뜨리고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을 어렵게 한다"며 개인 차원에서 합의하라고 강요했다.

보통 작전 훈련 중 사고는 보고 절차를 거치면 국가배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대 간부들이 합의금 일부를 도와줄테니 개인이 책임지라고 권했다.

그러나 A중사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지난 4월 상부에 신고해 사단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군견은 군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애당초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경계 보조견으로 투입한 것이 드러났다.

군은 해당 부대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 내부에 보고된 사안을 군이 은폐하고 방치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