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이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한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B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검찰은 이 시장과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시장과 B씨와의 개인채무 2억원, 법정 선거 홍보비용 1억800만원 이외의 나머지 2억여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B씨가 선거관련 비용 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1억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1억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지출 상황이 회계보고에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제하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B씨가 1억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이승훈 청주시장 피의자 신분 전환 10시간 넘게 조사
입력 2015-11-02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