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11-02 19:50
국민일보DB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권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중앙대 총장 재직시절인 2008~2010년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