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조 전 수석이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출두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사고 당시 맥주 3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신분이 드러난 데다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르네상스호텔 앞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대치동 자택인 선경아파트로 가다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10m가량 운전하다 김모(55)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간 조 전 수석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돌아왔지만 음주 측정에는 불응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운전자가 조 전 수석이었다고 했으나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 운전했고 사고를 낸 뒤 내가 (기사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경찰서에 온 대리기사도 조 전 수석과 입을 맞춰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수석의 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측정 거부, 사고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의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