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끈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성모병원은 2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및 환자 유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 환자유인 행위’만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병원장 등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인천 서부경찰서가 이첩한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국제성모병원 경영진을 수사해왔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환자 유인 행위만을 범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가짜환자를 만들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낙 됐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래 보건의료노조 및 무상의료추진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돈벌이 경영’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우리 병원을 파렴치한 조직으로 매도해 왔다”면서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 다시 자세를 추슬러 정성껏 환자 진료에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인천 교구산하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위원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개월여 동안 두 병원과 교구를 오가며 시위, 단식, 기자회견 등을 반복해왔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동안 의혹과 정황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 그 저의가 매우 의심되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병원 측은 이번 검찰의 판단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직원 가족 초청 행사 때 직원 부모에게 식권을 제공한 것을 환자 유인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교직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도 직원복지차원에서 국내 모든 대학병원의 관행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혐의 벗었다
입력 2015-11-0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