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등친 일당 붙잡혀

입력 2015-11-02 15:16
제주서부경찰서는 녹용과 효소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김모(35)씨와 강모(42)씨, 이모(57)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와 강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모 방문판매업장에서 뉴질랜드산 녹용을 ‘충청도에서 키운 국가인증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홍보하며 박모(73·여)씨 등 노인 10명에게 녹용 6.8㎏(7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를 돌면서 모 식품효소 제품이 “암, 간, 자궁근종 치료에 좋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최모(70·여)씨에게 시중가보다 2배 비싼 5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암과 간 등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