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장당 2000원씩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20세 이상 참여자를 모집해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효과를 거두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주민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월 200만원까지 보상금
입력 2015-11-0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