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성인병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L사 대표 김모(42)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주방용품 등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Y사 업주 하모(38)씨와 H사 업주 박모(39)씨 등 모두 9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L사 대표 김씨는 수도권에 4개 법인을 차린 뒤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를 내고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242명에게 15억94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Y사 업주 하씨는 지난 6~8월 고양시 관산동에 떴다방을 차려 계란, 휴지 등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노인들을 유인한 뒤 홍삼이나 쑥즙 등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노인 323명으로부터 1억4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업주 박씨는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음식 조리 때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19만원8000원짜리 냄비를 두 배인 39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9개 업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금액은 22억1000만원, 피해자만 8558명에 달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건강기능식품이 성인병 특효약?…허위·과장 광고로 8000여명 피해
입력 2015-11-0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