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손실 착오거래, 내년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입력 2015-11-02 10:24
내년부터 주식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주문을 넣어 거래가 체결된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제도의 세부 요건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투자자의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이뤄졌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내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본 뒤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주식시장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아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증시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