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0.7% 포인트 낮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3~0.7%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0.7% 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낮아져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춰지면서 연간 최대 210만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 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권 수수료와 가격, 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중소상인들과 정치권에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셌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으로 수수료가 과도하게 인하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정원가 원칙에 따라 재산정했다”며 “관련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가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선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수수료 결정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준금리가 낮아져 조달비용이 감소해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사 수익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있어 한국 기준금리도 곧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해 매출전표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3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 최대 0.7% 포인트 낮아진다
입력 2015-11-0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