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주세요” 한마디에 난폭운전 한 택시 기사 징역형

입력 2015-11-02 07:23
사진=SBS 뉴스 캡처

택시 기사의 난폭 운전이 승객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BS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난폭운전을 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이 차량을 운전한 김모씨가 승객이 빨리 가 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난폭 운전을 했다고 1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과속은 물론 차선을 바꿔가며 갈지자로 도로를 내달리더니 굴착기가 나타나자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등 곡예운전을 했다. 이 택시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욕설을 해대며 속도를 냈다가 줄이는 등으로 협박성 운전을 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 기사 김씨는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 화가 난 승객이 김씨의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폭행까지 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거짓말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난폭운전이 승객 협박에 해당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소였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도록 협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고가 나면 자신도 다치는 것이니 협박이 아니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승객을 폭행하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 했던 전과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