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문제와 관련, "중국 내 의견수렴 등 고시개정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만 남은 상황"이라며 "고시 발효만 이뤄지면 연내도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리커창 총리가 (어제) 한중 양자회담에서 '김치의 경우 하루속히 고시 발효를 해 한국의 맛있는 김치가 중국에 수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리 총리가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연내에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쌀의 경우 이달 중 한중 양국의 국내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 수출이 개시될 전망"이라며 "삼계탕은 한중 양국간 실무적 서식협의와 수출 작업장 등록만 남은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안종범 “중국 고시 발효되면 김치 중국수출 연내 가능”
입력 2015-11-0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