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제작자로 일해온 외주 제작사 PD가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추행을 하고,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쯤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앞 정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A씨(48·여)의 등을 만지고, 놀라 자리를 옮긴 A씨를 쫓아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는 올해 6월 혈중알콜농도 0.07%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은평구까지 약 10㎞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방송제작PD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입력 2015-11-0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