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며 옆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소방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소방관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택에 화재가 났다. 당시 불로 A씨의 옆집에 살던 B씨도 피해를 봤다. 석 달 뒤 A씨는 “화재로 인한 그을음을 제거해주겠다”며 B씨 집 잠금쇠를 부순 뒤 거실까지 들어갔다. B씨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불로 생긴 옆집의 내벽 그을음을 제거하려고 들어간 동기가 참작되고 옆집 주민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품위유지 규정을 어겼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아파트를 수리해준다는 이유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을음 지워줄게요” 옆집 무단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입력 2015-11-01 20:36 수정 2015-11-0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