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아내는 집행유예
입력 2015-11-01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