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여후배 알몸” 친구들 보여준 대학 선배

입력 2015-10-31 17:16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20대 대학생이 법정 구속됐다고 이데일리가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여자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A씨(24)를 법정구속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