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31일 중고자동차의 수출이행 신고 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 이행 내역 조회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제는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중고차 수출업자가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의원은 "중고차 수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고제도로 중소 수출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수출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없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학재, 중고차 수출신고제 폐지 입법 추진
입력 2015-10-31 08:05 수정 2015-10-3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