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가짜 명품 1870여점 판매한 40대 적발

입력 2015-10-31 00:13
제주세관은 가짜 해외 명품을 판매해 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고모(47·여)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 브랜드 시계와 가방 위조품 27종 1870여점을 판매해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문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품을 1개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63억원에 이른다.

제주세관은 고씨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