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보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재임 시절인 2012년 지역의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업자 측으로부터 수주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지난 28일 오전 김 전 시장을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前용인시장 구속
입력 2015-10-3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