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30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익요원 A씨(21)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발견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해 여죄를 캐고 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은 공익요원 입건
입력 2015-10-30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