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신청

입력 2015-10-30 20:56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놓고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30일까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주파수할당 신청 포함)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모두 다른 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세종모바일이 2.6㎓ 대역에서 FDD(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신청한 것을 비롯해 퀀텀모바일은 2.5㎓ 대역에서 FDD 방식으로, K모바일은 2.5㎓ 대역에서 TDD(시분할) 방식으로 각각 이통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에 바로 착수해 다음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 소유 제한(49%)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격 법인에 대해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1월말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