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경비실 택배 수령시간제한'

입력 2015-10-30 19:16
경비실에 맡겨지는 택배 수령시간 제한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비원 김모(6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직원도 있었다. 김씨는 범행 후 경비실로 돌아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 문제와 관련해 “택배 찾는 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A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칼로 A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관리소장과 협의해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이에 입주자대표인 A씨가 “택배 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지난 28일 안내장을 모두 수거한 뒤, 사건 당일 김씨를 불러 안내장 부착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