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등 변형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30일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공포됐다.
대구시가 시행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담았다.
조례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 등 경계에서 1㎞ 이내 범위에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군수가 주민 의견을 듣고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시장이 지구를 지정한다.
구청장·군수는 지구 안에 변형 SSM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업 시작 30일 전 개설계획 예고,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권고한다.
시장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변형 SSM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 조사를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점포 개설자에게 해당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구·군 건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구 내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특성화, 국·공유지 사용 등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1곳이 문을 열면 전통시장 등에 매출 감소 60여억원, 고용감소 21명, 폐업률 60% 등 피해가 발생한다. 또 상품공급점은 매출 감소 20여억원, 고용 감소 7명, 폐업률 20% 등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145개(시장 138곳, 상점가 7곳) 상권 가운데 112곳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례가 강제 규정 없이 점포 개설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상생하자는 상징 차원에서 제정했다”며 “변형 SSM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어 조례로는 한계가 있지만, 구·군 건축위원회 자문 조항은 건물주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전국 첫 '변형 SSM' 규제 조례 시행
입력 2015-10-30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