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장기복무자 선발때 민간법원 처벌경력도 본다

입력 2015-10-30 16:13
앞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장기 복무를 신청할 경우 군사법원은 물론 민간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벌 관련 경력까지 심사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장교와 부사관의 ‘범죄 경력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 ‘장기 복무 선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장기 복무자를 선발할 때 군사법원뿐 아니라 민간법원의 처벌 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규상 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임용, 진급, 전역, 전사 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은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기 복무자가 되는 것을 차단해 우수한 인재를 군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은 군인이 보직을 바꿀 때 인수인계 작업으로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이중보직을 맡게 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직 변경시 1개 직위에 2명을 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폐합했으며 해군과 공군 장성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일부 변경했다. 임기제 진급은 장성이 진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