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중국 STX대련 법인에서 일한 18명이 원적사인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을 상대로 낸 3건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대련 법인이 이들에게 주지 않은 2012·2013년 상여금·퇴직금·일부 급여 등을 두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견 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때 위로금을 받고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사측과 합의한 2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STX대련 법인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이들의 원 직장인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였다.
두 회사는 이들이 퇴직한 뒤 STX대련법인과 새 근로계약을 맺는 전적(轉籍)을 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이들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록 STX대련 법인에서 일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원래 회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전출(轉出)을 했다고 본 것이다.
원고들은 STX대련 법인으로 갈때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당시 퇴직금 정산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STX대련 법인은 이들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 몇몇은 현지근무를 끝내고 원래 일하던 회사로 복귀하기까지 했다. 또 두 회사는 이들을 중국으로 보낼 때 “STX대련 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근거로 두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두 회사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STX조선해양, STX중공업의 대리·과장·임원이던 원고들은 2007~2013년 사이 STX 대련법인에서 근무했다. STX대련 법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2년 무렵부터 각종 임금을 체불했다. 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STX중국법인 체불임금, 원래 소속사가 줘야
입력 2015-10-3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