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법관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 출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 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