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새는 국가보조금’ 허술한 평생교육원 관리감독

입력 2015-10-30 14:55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평생교육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며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A씨(49)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배운 수법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45) 등 평생교육원 대표 19명과 C씨(43) 등 어린이집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121개의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으로 대행하며 운영비법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2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불법 대행해주고 관리·감독을 피해 국가보조금을 받는 수법까지 B씨 등에게 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한 B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면서 교육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훈련비 39억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장시간 진행한 것처럼 속여 교육훈련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육교사 교육훈련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는 점을 악용해 주로 주말에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국가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오자 별다른 의심 없이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현재 평생교육원 19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02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