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밍크고래 7억대 유통,50대 구속

입력 2015-10-30 15:14
부산 동부경찰서(서장 박경수)는 불법 포획된 7억원대의 밍크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매입해 부산·경남 일대 유명 음식점과 일식집 2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 7만원에 고래 고기를 판매해온 정씨는 4년간 모두 13∼14마리, 7억원 상당의 고래 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부산과 울산의 폐업된 식당이나 지인의 농장에 비밀 냉장창고를 두고 불법 포획된 고래를 해체해 보관했고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정씨는 2011년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를 유통하다가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고래 고기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고래 고기 샘플 12점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불법 포획된 고래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시중 고래 유통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법 고래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음식점 업주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