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팔아요” 데이트강간 약물 판매 사이트가 버젓이

입력 2015-10-30 00:01
사진=M사이트 캡처
데이트 강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이 온라인상에 버젓이 유통돼 우려를 낳고 있다.

성생활 보조약품 전문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 중인 M사이트는 성욕 촉진 약물인 최음제를 판매한다. 대체로 일본서 유통되는 약물들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이트 주소도 일본 도쿄 주오구 가야바쵸로 표기돼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 최음제, 흥분제와 남성 정력제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이 팔리고 있다. 제품마다 사용후기와 상품문의 글이 잇따라 달린다. 특히 인기제품에는 수십여개의 사용후기가 올랐다.

“술에 절반 정도 넣어서 먹였는데 효과가 바로 오더라고요.”

“효과는 좋은데 맥주에 섞으니 너무 표가 납니다. 무색계열은 없나요?”

“한 병을 둘로 나눠 각기 다른 여성에게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는 만족입니다. 한 명은 원래 술이 약해서 그런지 확 가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다소 약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분자주에 타 먹이고 나서 한 시간쯤 됐나? 원래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눈이 풀려있고 혀 꼬인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효과가 있나보다’ 했죠. 신기한 거 반, 재밌는 거 반.”

“생각보다 색이 진해서 동동주 사발에 반씩 넣었어요. 물론 여친 화장실에 갔을 때. 여친이 술에서 한약 맛이 난다고해서 웃겨 죽는 줄. 은근슬쩍 옆에 앉아서 스킨십 했는데 거부 안하더라고요. 바로 모텔로 고고.”

여성에게 몰래 최음제를 먹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엄연한 데이트 강간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해당 후기들이 29일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면서 여성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소름 돋는다” “강간이나 다름없다” “모두들 범죄자가 아닌가”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44조 및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동법 제50조에 저촉 되는 불법행위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