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전13기로 당선한 익산시장, 결국 낙마

입력 2015-10-29 19:04

12전13기의 신화를 쓰며 단체장에 올랐던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1년 4개월 만에 낙마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은 29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박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내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당시 시장을 겨냥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꿈을 이룬 ‘오뚝이 정치인’이다.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27년간 치러진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쓴잔을 마셨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현직의 이한수 시장을 73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에 발목이 잡혀 결국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