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직권해제는 사업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이상 늦어질 때 할 수 있다. 추정비례율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정비 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안의 범위에서 정한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시장이 해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위원회 생략 후 조합을 바로 구성하는 경우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설 개선이 쉽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개건축 구역 직권해제 기준 마련
입력 2015-10-2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