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만만회' 발언 본격 재판 시작...檢, 정윤회 박지만 증인 신청

입력 2015-10-29 16:15 수정 2015-10-29 17:23
청와대 비선라인이라며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9일 열린 박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 다른 재판부의 진행 경과를 보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다음날 14일 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분인 박 의원은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49)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회장, 정윤회(60)씨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수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 변호인은 “1심이 끝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서 등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도 정씨와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만회 의혹 제기 사건보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5)씨 관련 의혹 제기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과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박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