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회' 당사자들 재심서 무죄…33년 만에 찾은 진실

입력 2015-10-29 15:50
일명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이 33년 만에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경의 수사가 강압에 따라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송기석)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했다. 피고인들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도 없이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술서, 수사기관의 조서·압수물은 검·경의 강압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기석 부장판사는 판결을 끝내고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18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사과했다.

김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30∼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