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10-2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