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음란영업을 한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란영업을 한 업주 A씨(30)와 여종업원 B씨(49) 등 5명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유흥주점에 원피스를 비치해 놓고, 남자손님이 오면 속옷 등을 모두 벗은 후 원피스로 갈아입고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손님의 경우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음란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만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자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속옷을 모두 벗고 원피스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던 점으로 미뤄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남자손님에게 원피스 입히고 음란영업 한 술집 덜미
입력 2015-10-2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