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락 추정지에 대한 정부 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도는 지난 7∼9월 포락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포락 추정 토지가 96만376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 실제 포락지는 17.4%인 16만726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0만9650㎡(65%), 서귀포시 5만7614㎡(35%)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뉴스파일] 해안가 공유수면 중 '포락지' 검증작업 실시
입력 2015-10-2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