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마구 때린 것을 비롯해 구두를 신고 A씨를 수십 차례 밟아 코뼈와 이 세 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 날씨에도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또 신발에 묻는 피를 제거해 범행을 숨기려고 세탁소에 신발을 맡기면서 “생선 피가 묻은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한번도 만난 적 없는 A씨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잘못알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처음 보는 여성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 20대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5-10-29 14:05